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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와이프와 축하할 일이 있어 서촌에 있는 까델루뽀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아봤다기보다는 와이프가 이색적인 레스토랑이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한 곳이였어요.


좋은 날이였던 만큼 가자마자 기분 업된 아내 방문 인증샷 (아내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센스)



아래 사진만 봐도 전체적인 레스토랑 분위기가 약간 엔티크 하면서도 보통 레스토랑과는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에요


또한 테이블은 기억상 5개~6개 정도 밖에 없었어요.


예약은 필수인 곳이구요



저희는 가장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몰랐었는데 뒤에 보니 와인셀러가 있었네요ㅎㅎ



안에서 레스토랑 입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까델루뽀는 마당도 있답니다. 


추운 겨울이라그런지 나뭇가지 마저 분위기 있게 찍히네요



저희는 다양하게 먹어보고자 파스타 코스와 안심 코스로 주문했어요~


주문하니 얼마 안있어 식전빵이 나왔어요.


저는 아래에 보이는 검은색 빵이 그렇게 맛잇더라구요


빵은 모두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음식이에요 종류는 다 모르지만 스푼파스타와 스푼 육회 등등


맛있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식욕을 끌어올리는데는 성공했던 음식이에요.




그 이후에 나온 스프에요.


스프도 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고 먹었어요.


한가지 기억나는 것은 가운데 보이는 올리브유 맛이 강하게 났어요.



그 뒤에는 샐러드가 나왔는데 치즈가 많이 들어간게 특징이에요.


아래 사진을 보면 일처럼 보이는 것은 다 치즈에요


과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 치즈


샐러드가 상큼하고 맛은 있었어요.




이제 하이라이트 메인코스 요리의 아내가 주문한 안심 스테이크


저는 감히 말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먹어봤던 스테이크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사진 각도상 스테이크 뒤에 절인 풀 같은게 있었는데 각도 때문에 찍히지 않았네요ㅠㅠ


어쨌든 스테이크는 시즈닝과 육즙과 소스 등 모든게 어울어진 최고의 스테이크였어요.


여기에 다시 간다면 저는 무조건 이 메뉴를 주문할겁니다.


추천 x 2000



스테이크와 같이 나온 제가 주문했던 관자가 들어간 먹물 파스타


이것 역시 맛있었어요 아래는 파스타 + 통마늘 + 관자가 들어갔구요.


먹물 파스타를 처음 먹어서 그런지 색다른 느낌이였지만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소개팅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데이트할때는 이거 주문하지 마세요


입에 먹물소스가 많이 묻으니 매우 곤란해집니다.




메인 메뉴를 마친 후 디저트로 4가지 종류의 차와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데 저희는 모두 커피를 주문했어요.


디저트에는 계란푸팅을 같이 주는데 이게 또 별미에요.


달짝지근하면서 엄청 부드러워요.



까델루뽀에 가시게되면 예약은 필수구요


약간 후미진곳에 있어서 찾는데 애먹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시는것을 추천드려요 가격대비 만족합니다.


가격 : ★★★☆☆ (보통 또는 저렴)

서비스 : ★★★★☆ (만족함)

맛 : ★★★★☆ (맛있음)

청결 : ★★★★☆ (불결한 것을 못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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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출근을 해야해서 슬픈 마음을 갖고 출근을하니 배가고파서


 아침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 여의도 IFC몰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설 당일 날 출근이 아닌게 어디에요...


제가 방문한 시간은 아침 9시 경이였습니다.


맥도날드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꽤 놀랐어요.


데이트하는 커플도 있고 가족들, 모임을 갖고계신 어르신들 등등






저는 너무 배가 고팠기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맥모닝 보다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디럭스 블랙퍼스트에 + 해쉬브라운을 추가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이유는...


원래는 디럭스 블랙퍼스트에 해쉬브라운이 안들어가는줄 알고 알바분에게 해쉬브라운 안들어가냐고 하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했던건데 알바가 신입이여서 몰랐나봐요.


본의아니게 해쉬브라운이 2개를 냠냠!!!


약 5분정도 기다리니 나온 디럭스 블랙퍼스트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우 먹음직 스럽지않나요??


사진만 봐도 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소 많이 먹는다는 소리를 듣는 제가 위에 사진에 나온 디럭스 블랙퍼스트를 먹었을때의 포만감은 어느정도냐면


음...  배터질 정도는 아니고 딱 배부르게 먹었다 정도 였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먹고간다고 하면 커피를 머그잔에다가 담아주네요.


맛은 계란이나 해쉬브라운은 예상했던 맛이였는데 핫케익은 시럽때문인지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하지만 패티는 약간 짰었습니다.ㅠㅠ



서비스 : ★★★☆☆ (보통)

맛 : ★★★★☆ (좋음)

청결도 : ★★★☆☆ (보통)


맥도날드 여의도 IFC몰 점은 IFC몰 지하 3층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요~! 


찾으실 때 헤매시지 마시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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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기에 앞서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등과 관련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제가치와 장래 가격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 연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 고민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종완 원장과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이 힘을 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살집팔집'이라는 가치 분석 시스템(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란 부동산의 내재가치와 미래가치 추정을 종합하여 만든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살집팔집'이란

부동산에 내재된 ‘본질가치’(내재가치)와 미래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미래가치’(성장가치)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추정하고 가격(시세)대비 저평가, 고평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여부. 즉, 개별아파트의 집값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수익성예측 솔루션인 ‘아파트가치분석 시스템(AIVI)’을 말한다

고종완의 ‘살집팔집’은 특허청에 지적재산권과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인공지능(AI)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져 ‘살집팔집’(앱)을 통해 정보제공,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큐레이션(curation)서비스 제공 및 미래자산설계를 도와 준다.




'살집팔집' 사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고종완의 "살집팔집" 메뉴


1) 특정 아파트를 사야할지  팔아야할지 검색할 때

01번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특정 아파트의 가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검색할 때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02번 메뉴로 가서 특정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하게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아파트들의 투자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살집팔집'의 특징

1. 아파트내재가치를 4가지(입지가치, 수익가치, 미래가치, 희소가치)로 체계화

2. 가치체계별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총 16개)를 개발, 정립

3. 10년 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장기적(5~10년)으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재가치지수'(AIVI)를 산출하고 실증분석을 실시, 단기적인 가격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미래가치지수'(AFVI)를 별도로 개발

4. 아파트내재가치(AIVI)에 활용된 지표들

입지가치, 공시지가변동률, 서비스 LQ지수, 역세권과의 거리, 수익가치, 매매가격변동률, 전세가격변동률, 건물노후도, 희소가치, 주택보급률, 아파트인허가 , 이, 아파트미분양 추이

5. 아파트미래가치(AFVI)에 활용된 지표들

미래(성장)가치, 정비계획, 각종 개발계획, 대형공원시설계획, 대형집객시설계획, 대중교통 계획, 인구.가구증가율

6. 아파트내재가치(AIVI)의 의미

개별아파트 가격은 AIVI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되었다는 뜻임.

7. 아파트미래가치(AFVI)의 의미

개별아파트 가격은 AFVI가 높을수록 장래 집값상승 요인 혹은 상승탄력이 높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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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월쯤 부터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했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임대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인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이 의무적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와 등록임대주택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한 명시해야 하는데요.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업형 민간임대

2) 준공공 민간임대

3) 단기 민간임대


3) 단기 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데 이것을 제외한 1) 기업형 민간임대, 2) 준공공 민간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등록을 하게되면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임대의무 기간 중 주택을 파는 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위 내용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때 꼭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재 되어야 하는 정보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사실 명시

2.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3. 등록임대주택 종류

1) 기업형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8년)

2) 준공공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8년)

3) 단기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4년)


4.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된 날짜

임대의무 기간 중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함


5.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

6. 임대의무기간에 주택을 파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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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에서 받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적인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제2금융권판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금리 인상기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없애주는 장점이 있어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특징은 기존의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갚는 대출 방식을 =>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신 원금도 즉시 분할 상환해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막대한 가계 대출을 줄이면서 가계의 금리 변동위험을 최소화해 부실채권을 없애기 위해 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갈수 있는 구조로 정책을 짰습니다.


현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60조원으로 전체 금융 주택담보대출 중 33%를 차지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현재 세계적인 금리 인상기인 이 시점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금상환을 즉시 분할하여 시작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가계이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대출한도도 3억원 이하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2금융권 고정금리대출은 한도가 5천억원 밖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리로 전환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번 제2금융권 이전에 2015년도에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하였던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한도로 출시되었음에도 5영업일만에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죠. 


신청방식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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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란? 무엇이고 기존 펀드와의 차이점?

ETF(Exchange Traded Fund)는 약자 그대로 거래소에서 펀드가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상품입니다.

기존에 알고있는 펀드는 보통 가입하려고 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가서 가입해야하고 

또한 환매할 때도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다시 방문하여 환매 신청서 쓰고 환매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매일매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사고 팔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TF 종류 및 속성

현재 거래소에는 330개의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 또한 인덱스, 인버스, 금, 구리, 부동산, 원유 등 매우 다양합니다.

종류는 많지만 이 중 대부분이 특정 지수를 따라가게 설계되어있는 인덱스 상품입니다.

만약 내가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샀다면 KOSPI200지수가 1% 올랐을 때 내가 산 ETF도 1%의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특정 지수라함은 KOSPI, KOSDAQDOW, NASDAQ, 상해지수 등등 종류도 참 많죠?




ETF는 주식과 같이 사고팔수 있는데...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면 ETF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는가?

ETF는 주식과 같이 실시간으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매도하는 사람이 많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량으로 팔아서 매도호가가 낮아지면

그 만큼 ETF 가격도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ETF 시장은 유동성공급자(LP)게 있어서 누군가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팔았으면 LP가 대신 사기 때문에 

ETF는 매도호가와는 상관없이 주가지수를 추종할 수 있다.



인버스 ETF 구조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선물매도를 하여 주가지수의 역으로 수익률을 내는 구조 입니다.

인버스 ETF 구조의 장점으로 선물같은경우 직접 매매하게되면 '마진콜'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진콜이 나게되면 손실이 무한대로 날 수 있고 내가 가진 전재산을 다 털어도 돈을 또 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인버스 ETF를 이용하면 투자한 재산을 다 날릴수는 있어도 마진콜은 나지 않으니 그나마 안전한 선물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레버리지 ETF

일간수익률의 2배가 나는 상품으로 수익률도 2배 손실률도 2배로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복리의 효과때문에 누적적(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2배가 안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싶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TF 보수?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펀드(%2)에 비해 매우 저렵합니다. 평균 보수는 0.5% 정도입니다.

보수는 수익률에서 매일 1/365로 때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KOSPI 200지수가 10% 올랐으면 10%를 다 따라가는게 아니라

보수가 0.5%라면 10%에서 0.5%를 못따라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사람은 느끼지 못할정도로 작다고합니다.



괴리율이란?

ETF는 괴리율을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괴리율이란 문자 그대로 ETF상품과 특정지수가 얼마나 괴리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국내상품같은 경우는 괴리가 나지 않음 하지만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 장 시간의 차이로 괴리가 많을 수 있음.

장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자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괴리율이 많이 높아졌다면 지금 장이 열리지는 또는 닫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ETF란?

그렇다면 좋은 ETF는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ETF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보면 거래량이 많은 것이 좋은 ETF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ETF는 유동성이 풍부한만큼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내용은 ETF 전문가가 한 말이니 믿어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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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주변에서 전세/월세 계약에 관련한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실제로 부동산 거래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나에게는 안일어난다는 생각보다는 꼭 알아두어야 할 법입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용어로써 추후에 문제 발생 전 또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참고하셔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기간동안은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2.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3.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임대차 계약이 1년이라면 세입자는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임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개월 ~ 1개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또한 같다.




4.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 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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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대부분 장기 계약 상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품 특성상 오래되면 가입한 것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했던 보험을 알아보려면 예전에는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을 일일이 메모하거나 기억해야만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좋아진 탓일까요?

이제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로인해 까먹고 있었던 내 보험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자신이 어렸을때 부모님이 들어놓았던 보험을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번씩은 꼭 방문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보험이 있나 찾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꽁돈도 찾는 기회가 있겠죠?

금융당국은 클릭 한번으로 숨은 보험금 등을 알아낼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먼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은 파란색의 큰 화면이 보일 텐데요.

숨은 보험금 조회를 위해서는 큰 네모박스에 있는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후에는 총 3단계로 나누어져있는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데요. 모두 다 간단하니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1. 본인인증 > 2. 정보동의 > 3. 결과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인 '본인인증'을 위해선 본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단계인 '정보동의'는 키보드도 필요없이 마우스 만으로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래는 3단계인 최종 결과 확인페이지 입니다


제 것을 확인해 보니 총 11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결과를 보니 대부분 아는 상품이였는데 이 중 2개 정도 생소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보험이 있어서 알아봐야 한다면 아래에 나와있는 담당점포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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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 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되었을 때 등등 상황은 많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조치까지도 진행해야 하겠죠.


하지만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개인들의 전재산이다보니 전세금을 못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안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인 이러한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시면


그때부터는 두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상품 개요(임차인용)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1.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1.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금액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한도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1.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
  •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2018년 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납부방법 : 일시불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인 아파트에 살고있다면 1년에 총 12만8천원(2년 : 25만6천원)의 금액을 납부하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다.

위 납부방법에 쓰여진대로 일시불로 납부를 해도 되지만 6만4천원씩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서 내도 되기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할인혜택 및 할인율


할인혜택 대상

-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연소득 4천만원원 이하인 가구

-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인 가구

-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 혼인기간이5년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할인율 : 40%



* 위 내용은 중요하거나 많은사람들이 공통적인 정보만 기재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인하여보시면 더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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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시 0.1%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말 실제로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0.2% 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 받을 은행의 우대 금리가 0.1% 또는 0.2%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시 은행별 주택 및 전세자금 담보대출 금리우대 안내"를 확인하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알아볼텐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말합니다 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 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혜택 및 장점

  1. 종이·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 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 가능
  2.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3.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여 분실위험 없음
  4. 중개보수 바우쳐 20만원
  5. 중개보수 결제 캐시백(신용카드 결제 시)
  6. 0.1-0.2% 대출 금리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지원 중개사무소 찾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약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지원 중개사무소를 찾는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중개/법무서비스 > 중개사무소 찾기 > 위치 입력


위와 같이 들어가면 지원하는 중개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절차


전자계약은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 계약서 작성
  2. 계약자 - 계약서 확인 및 서명
  3. 공인중개사 - 계약확정
  4.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5. 계약서 공전소 보관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허시면 훨씬 수월하실것 같네요.


전자계약 따라하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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