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에 자녀들에게 테슬라나 애플 등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많이 증여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하셨나요?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공유드리겠습니다.
법률<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을 찾아보니 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공제한도가 나와있네요
자녀 증여세 신고 하는 방법 (기한 후 신고)
저는 6개월마다 몰아서 한번씩 증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3개월만 지나면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6월에 증여한 것을 3개월이 완전히 지난 시점인 10월에 신고를 합니다.
7월~12월에 증여한 것은 다음년도 4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계정은 증여를 받을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증여세 신고에서 '기한후신고' 클릭
6개월(7월~12월) 증여내역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21년 12월 (날짜는 아무렇게)을 선택하고 아래 빨간색 정보를 채워줍니다.
증여재산은 현금으로 한 경우 아래와 똑같이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평가가액은 6개월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재산명세 합계에도 기입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 클릭
이제 2000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26) 직계존비속 부분에 위에서 입력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위 금액을 기입하면 기존에 보였던 (46) 부분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 전 신고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 액은 같은 숫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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