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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서울머니쇼 행사기간

2019년 서울머니쇼가 5월 16일(목) ~ 18일(토) 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김학렬 (필명 빠숑) 소장님이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2019년 서울머니쇼 참석을 위해 사전 등록까지 신청해 놨는데 회사 일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네요ㅠ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매일경제가 주체하는 행사라서

강연 정보가 매일경제 2019.05.18 일자 신문에 올라와 있어서 현장 분위기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학렬(빠숑)은 누구인가

김학렬 소장님은 부동산 입지 전문가 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부동산에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입지를 항상 강조하십니다.

김학렬 소장님은 평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팟빵으로 방송해주셔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서울머니쇼 행사에 참석하는 연사 명단에 있으니 어찌나 반갑던지요ㅎㅎ

 

  빠숑의 부동산 전망

매일경제를 참고하여 김학렬 소장님이 2019년 서울머니쇼에서 강조한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1. 새 아파트 입지를 따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주 수요이다. 소유주가 소유한 단지에 거주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단지가 최고의 안전 자산이다.

2. 조정기 이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를 수도권 지역 톱10

   1) 압구정    2) 한남     3) 여의도    4) 목동    5) 상계, 노원   6) 수색    7) 광명     8) 장위   9) 동대문  10) 고양 덕양구

3. 유망지역은 준서울 입지를 자랑하는 경기도 과천시와 광명시임

4. 고양 덕양구는 교통시설 확충과 3기 신도시 호재가 동시에 몰리고 있는데 아직 평당 1000만원 수준이라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 중 가장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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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하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직장과 가까웠으면 좋겠고 

근처에 마트나 쇼핑등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안전을 이유로 아이들을 보내기 위한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너무 비싼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이지요...

아임해피(정지영)를 포함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징검다리 하우스 재테크를 이용하면

누구나 그런곳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징검다리 하우스'란 한 단계 한 단계씩 자신의 실거주 할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징검다리 하우스를 구할까요?


징검다리 하우스의 조건

1. 내가 이사를 가서 살 수 있는 지역에 내 가족이 실거주를 하기 적당한 집

2. 돈을 최대한 적게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경매나 급매를 구한다 (단, 내가 잘 아는 지역으로 구할 것!)

3. 월세를 놓는다. (정 안되면 전세도 괜찮음)



징검다리 하우스의 장소 선택

1. 거주지 근처 또는 예전에 살았던 곳이나 잘 아는 곳, 익숙한 곳

2. 직장 근처 아파트 또는 일자리가 풍부한 곳. (일자리가 풍부한 곳은 전월세 수요가 풍부하다)

3. 미래에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을 주목하라. (각 시별로 도시2030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할 것)



결론은 내가 잘아는 지역에 미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경매나 급매로 집을 구하자 입니다.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들 똑똑한 부동산 투자 한번씩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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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라도 주택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 제외 되나요?

A : 제외됩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신혼기간(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중 주택 소유한 경험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1순위와 2순위 나뉘는 기준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주택 보유 이력있지만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무주택자 기회가 많아 졌는가?

A : 내집 마련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따라서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청약과열지역 85㎡ 에서는 25%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A : 분양받은 주택으로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을 수 있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부터




 동거인, 사위, 며느리는 세대원이 아니라서 청약할 수 없나요?

A: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 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안을 통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됨으로써 청약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 : 네 제외됩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방법이 바뀐다면서요?

A : 이제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바뀝니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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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에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정부가 규제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왜 규제지역을 같은걸 만들어서 모두를 피곤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꾼들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맞춤형 청약제도 도입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도 알아야 도움이 되겠지요.


부동산 규제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적용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지정기준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기재부장관이 지정)

 적용지역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이상 수도권)

- 세종시 (이상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

 청약률이 높은 곳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전용면적  85㎡이하는 10대 1 초과)

 주택 분약계약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허가실적 급감

 주택공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히 적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적용지역

 전국 29개 지역

- 서울 25개구, 과천시, 성남 분당 (이상 수도권)

- 대구 수성구, 세종시(이상 지방)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지정기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초과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10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적용지역

 전국 40개 지역

- 서울25개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이상 수도권)

-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이상 지방)



위에서 나뉜 지역을 보니 뭔가 보이시나요?

투기지역에 해당 되는 모든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고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모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내용도 투기지역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들어가게 되겠지요?


이제는 각 규제 지역별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적용되는 규제 ]


위에서 보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거의 모든 규제가 비슷하나 대출규제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 말고도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청약 적용비율입니다.

청약을 하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냐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이냐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이렇게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나누는 이유는 무주택자를 도와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주택자를 노력하는데 정책이 바뀌기 전에 내집마련은 꼭 하는게 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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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 상황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아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알토란 같은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이사가도 될까요?

- 아니요 안됩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1. 대항력

  2. 확정일자

위 두가지만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럼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 먼저 확정일자는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에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이사가기 전 집의) 점유이고

둘째는 주민등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임차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은 조건만 갖춘다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죠?

- 이사를 가지 않는게 최선 이지만 불가피 하다면 짐을 한두개 놔둬서 점유를 유지하고

마스터키나 비밀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점유를 하는 것도 못하고 굳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절차 >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등기 명령 (15일 정도 소요)

3. 등기부 등본에 기입 여부 확인

4. 기입 확인 후 이사

5.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6. 임차주택을 경매 신청

7. 보증금 우선 변제

이 모든 과정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절차를 밟아가셔야 합니다.


▲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간단한거 없을까요?

서울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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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된다면 청약공고 알리미를 이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청약공고 알리미 필요 대상

1. 주택청약을 하기위한 청약통장은 있는데 청약 날짜를 놓쳐서 청약 기회를 놓치시는 분

2. 서울시 전역의 청약공고가 언제 게시될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

3. 청약을 통해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



이런분들은 청약공고 알리미를 이용하면 주택임대, 주택분양, 토지매물에 대해서 휴대전화 알림문자(SM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공고 알리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청약공고 알리미"라는 서비스로서


신청자에게 무료로 주택임대, 주택분양, 토지매물에 대하여 알림문자(SMS)를 보내줍니다.



청약공고 알리미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청약정보 > 청약공고 알리미 선택




주택임대, 주택분양, 토지매물 중 자신이 원하는 것 선택(복수 선택 가능) 후 신청





주택임대에 대한 알림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공급 아파트(장기전세, 국민임대, 매입임대, 장기안심,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영구임대)에 대한 


청약공모(입주자모집 공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신청했다면 문자(SMS)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장기전세/국민임대/장기안심 입주자모집 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이렇게 온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죠?



주택분양을 신청한 분은 일반공급 아파트(분양)의 청약공고(입주자모집 공고)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일반공급 아파트(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토지매물을 신청하신 분은 오직 토지매물의 매각공고 사실만 받을 수 있고 문자는 아래와 같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토지매물 매각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유의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요.


만약 2018년도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 했다면 문자 서비스는 2018년도 까지만 제공되고 2019년도에는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비스를 당해년도로 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고객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에 


스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번거롭더라도 재신청하셔야 하는거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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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하는 작업은 안전진단 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첫 발걸음인 안전진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행은 빠르면 1-2개월 내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행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려는 단지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안전진단을 빨리 받으려고 하는 단지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재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대한 평가 점수 비중을 높여서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 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 노후도 30%, 비용분석 10%였습니다.


하지만 새기준을 적용하면 구조 안전성 50%, 주거환경 15%, 시설 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조 안전성만큼이나 열악한 주거환경과 시설 노후도도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것이 더 타당할까요...? 정부가 과도하게 재건축의 투기세력을 잡기위한 정책이 애꿎은 서민만 잡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30년 연한이 도래한 가구가 약 10만가구가 있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숫자가 10만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30년 연한을 채웠던 곳 중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노원구 상계동 송파구 일부지역이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많은 곳은 이번 규제를 피하게 되었죠...


이 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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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기에 앞서 어느 지역이 유망한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등과 관련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제가치와 장래 가격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 연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 고민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종완 원장과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이 힘을 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살집팔집'이라는 가치 분석 시스템(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란 부동산의 내재가치와 미래가치 추정을 종합하여 만든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살집팔집'이란

부동산에 내재된 ‘본질가치’(내재가치)와 미래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미래가치’(성장가치)를 객관적 지표를 통해 추정하고 가격(시세)대비 저평가, 고평가 되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여부. 즉, 개별아파트의 집값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수익성예측 솔루션인 ‘아파트가치분석 시스템(AIVI)’을 말한다

고종완의 ‘살집팔집’은 특허청에 지적재산권과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인공지능(AI)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져 ‘살집팔집’(앱)을 통해 정보제공, 투자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추천해주는 맞춤형 큐레이션(curation)서비스 제공 및 미래자산설계를 도와 준다.




'살집팔집' 사용법

회원가입 > 로그인 > 고종완의 "살집팔집" 메뉴


1) 특정 아파트를 사야할지  팔아야할지 검색할 때

01번 메뉴를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특정 아파트의 가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아파트 검색할 때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02번 메뉴로 가서 특정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하게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특정 지역에 대한 아파트들의 투자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살집팔집'의 특징

1. 아파트내재가치를 4가지(입지가치, 수익가치, 미래가치, 희소가치)로 체계화

2. 가치체계별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표(총 16개)를 개발, 정립

3. 10년 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장기적(5~10년)으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내재가치지수'(AIVI)를 산출하고 실증분석을 실시, 단기적인 가격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미래가치지수'(AFVI)를 별도로 개발

4. 아파트내재가치(AIVI)에 활용된 지표들

입지가치, 공시지가변동률, 서비스 LQ지수, 역세권과의 거리, 수익가치, 매매가격변동률, 전세가격변동률, 건물노후도, 희소가치, 주택보급률, 아파트인허가 , 이, 아파트미분양 추이

5. 아파트미래가치(AFVI)에 활용된 지표들

미래(성장)가치, 정비계획, 각종 개발계획, 대형공원시설계획, 대형집객시설계획, 대중교통 계획, 인구.가구증가율

6. 아파트내재가치(AIVI)의 의미

개별아파트 가격은 AIVI가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되었다는 뜻임.

7. 아파트미래가치(AFVI)의 의미

개별아파트 가격은 AFVI가 높을수록 장래 집값상승 요인 혹은 상승탄력이 높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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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월쯤 부터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했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임대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인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이 의무적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와 등록임대주택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한 명시해야 하는데요.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업형 민간임대

2) 준공공 민간임대

3) 단기 민간임대


3) 단기 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데 이것을 제외한 1) 기업형 민간임대, 2) 준공공 민간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등록을 하게되면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임대의무 기간 중 주택을 파는 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위 내용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때 꼭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재 되어야 하는 정보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사실 명시

2.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3. 등록임대주택 종류

1) 기업형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8년)

2) 준공공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8년)

3) 단기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4년)


4.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된 날짜

임대의무 기간 중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함


5.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

6. 임대의무기간에 주택을 파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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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주변에서 전세/월세 계약에 관련한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실제로 부동산 거래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나에게는 안일어난다는 생각보다는 꼭 알아두어야 할 법입니다.


아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할 용어로써 추후에 문제 발생 전 또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참고하셔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기간동안은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2.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3.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 임대차 계약이 1년이라면 세입자는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임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개월 ~ 1개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또한 같다.




4.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서울특별시의 경우 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 6천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 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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