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준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 상황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아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알토란 같은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에 이사가도 될까요?
- 아니요 안됩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1. 대항력
2. 확정일자
위 두가지만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럼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 먼저 확정일자는 임대차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에 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이사가기 전 집의) 점유이고
둘째는 주민등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임차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은 조건만 갖춘다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죠?
- 이사를 가지 않는게 최선 이지만 불가피 하다면 짐을 한두개 놔둬서 점유를 유지하고
마스터키나 비밀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점유를 하는 것도 못하고 굳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절차 >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 등기 명령 (15일 정도 소요)
3. 등기부 등본에 기입 여부 확인
4. 기입 확인 후 이사
5.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6. 임차주택을 경매 신청
7. 보증금 우선 변제
이 모든 과정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절차를 밟아가셔야 합니다.
▲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간단한거 없을까요?
- 서울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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