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신이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된다면 청약공고 알리미를 이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청약공고 알리미 필요 대상
1. 주택청약을 하기위한 청약통장은 있는데 청약 날짜를 놓쳐서 청약 기회를 놓치시는 분
2. 서울시 전역의 청약공고가 언제 게시될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
3. 청약을 통해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
이런분들은 청약공고 알리미를 이용하면 주택임대, 주택분양, 토지매물에 대해서 휴대전화 알림문자(SM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공고 알리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청약공고 알리미"라는 서비스로서
신청자에게 무료로 주택임대, 주택분양, 토지매물에 대하여 알림문자(SMS)를 보내줍니다.
청약공고 알리미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 청약정보 > 청약공고 알리미 선택
주택임대, 주택분양, 토지매물 중 자신이 원하는 것 선택(복수 선택 가능) 후 신청
주택임대에 대한 알림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공급 아파트(장기전세, 국민임대, 매입임대, 장기안심,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영구임대)에 대한
청약공모(입주자모집 공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를 신청했다면 문자(SMS)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장기전세/국민임대/장기안심 입주자모집 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이렇게 온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죠?
주택분양을 신청한 분은 일반공급 아파트(분양)의 청약공고(입주자모집 공고)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일반공급 아파트(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토지매물을 신청하신 분은 오직 토지매물의 매각공고 사실만 받을 수 있고 문자는 아래와 같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 00/00 토지매물 매각공고, 홈페이지나 xx신문 참조"
유의사항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요.
만약 2018년도에 알림 서비스를 신청 했다면 문자 서비스는 2018년도 까지만 제공되고 2019년도에는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냐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서비스를 당해년도로 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청약한 아파트에 당첨되거나 고객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에
스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번거롭더라도 재신청하셔야 하는거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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