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다 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되었을 때 등등 상황은 많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조치까지도 진행해야 하겠죠.
하지만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개인들의 전재산이다보니 전세금을 못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안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인 이러한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시면
그때부터는 두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상품 개요(임차인용)
보증신청 기한 |
|
보증대상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금액 |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한도 이내)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한도 |
|
보증조건 |
|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2018년 2월 기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납부방법 : 일시불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인 아파트에 살고있다면 1년에 총 12만8천원(2년 : 25만6천원)의 금액을 납부하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다.
위 납부방법에 쓰여진대로 일시불로 납부를 해도 되지만 6만4천원씩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서 내도 되기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할인혜택 및 할인율
할인혜택 대상
-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연소득 4천만원원 이하인 가구
-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인 가구
-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 혼인기간이5년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할인율 : 40%
* 위 내용은 중요하거나 많은사람들이 공통적인 정보만 기재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인하여보시면 더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 부동산 (real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계약때 '임대등록' 확인할 수 있어요 (5) | 2018.02.17 |
---|---|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용어 (5) | 2018.02.14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혜택 및 장점 (6) | 2018.02.11 |
전세/월세 시기별 계약 시 유의 사항 (6) | 2018.02.05 |
2018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6) | 2018.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