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하거나 하게 되면 관련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취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많기도 한데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어떤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 집을 팔고 나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를 냅니다.
지난 4월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10~20% 중과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 전국 40개 지역
서울 전지역(25개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 (이상 수도권)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 (이상 지방)
▲ 1가구 2주택자부터 모두 다주택자라고 봐야 하나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집에서 평생 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하는 순간은 모두 2주택자가 되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임시적 1가구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 양도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017년 8월3일 이전에 취득한 가구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되고
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한 가구는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안낼 수 있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이면 9억원 초과 분에 대해 과세를 받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 고가주택 앵도세에 대해선 다음 포트팅에서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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