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시 0.1%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말 실제로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최대 0.2% 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 받을 은행의 우대 금리가 0.1% 또는 0.2%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자계약 시 은행별 주택 및 전세자금 담보대출 금리우대 안내"를 확인하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알아볼텐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말합니다 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시스템 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혜택 및 장점
- 종이·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만 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 가능
-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여 분실위험 없음
- 중개보수 바우쳐 20만원
- 중개보수 결제 캐시백(신용카드 결제 시)
- 0.1-0.2% 대출 금리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지원 중개사무소 찾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약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지원 중개사무소를 찾는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중개/법무서비스 > 중개사무소 찾기 > 위치 입력
위와 같이 들어가면 지원하는 중개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절차
전자계약은 총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 계약서 작성
- 계약자 -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공인중개사 - 계약확정
-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 계약서 공전소 보관
따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허시면 훨씬 수월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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