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출산 문제가 많이 심각하기는 심각한가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29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간략한 정보를 요약하자면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천만원한도에서 -> 1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과
파격적인 금리 정책으로 1.1% ~ 2.1% 까지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아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간략한 요약정보이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듯 하네요.
대출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금리
※ 추가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를 한다고 하니 하실수 있으시면 꼭!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한도
더욱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반응형
'투자 > 부동산 (realesta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혜택 및 장점 (6) | 2018.02.11 |
---|---|
전세/월세 시기별 계약 시 유의 사항 (6) | 2018.02.05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6) | 2018.01.25 |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계산기로 꼭 따져보세요 (7) | 2018.01.21 |
재개발의 투자의 장점과 주의해야 할 점 (9)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