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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전세/월세 보증금은 개인의 전재산과도 맞먹는 금액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세/월세 보증금은 꼭 지켜야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
아래는 시기별로 전세/월세 계약 시 필수 유의 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시면 나의 전재산을 지키는데 유용하실것 같네요.
계약체결 전
- 임차할 주택의 상태 및 시설물(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이 하자가 있는지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대리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및 보관)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순위관계 확인
- * 전문가들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의 전세금(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금액의 합이 매매가의 70%를 넘게되면 그 집의 임차는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다른집을 알아보라는 뜻이죠... 전세금 + 근저당설정액 >= 매매가의 70% 일때,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나의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은 보통 매매가의 60%까지도 내려갈수 있게 때문이죠.
계약체결 시
- 임차인과 퇴거일 및 관리비(도시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정산여부 확인
- 임차주택이 계약서에 번지, 동 호수 등의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 하는지 확인
- 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이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
- 임차주택에 대한 도배, 장판,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항 확인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변동 여부 다시 확인
-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받기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
계약기간 중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 하는 경우 법적으로 5% 초과하지 못함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또는 재계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됨.
-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 임차권 양도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계약종료(재계약) 시
- (재계약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 다시 받기
- (계약종료 시) 관리비,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반환 받기
- -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단 이사를 가지 말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기
-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아파트 기준 연 보증금의 0.128%의 금액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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