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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기준에 맞아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보면
신청자격에 도시근로자 가국당 월평균소득은 몇%이하여야하고, 부동산은 얼마 이하, 차량은 얼마 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차량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참 애매한데요
차량의 가격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클릭하고 연식을 적은 후 검색을 누르면
자신의 차량의 차량가액이 나오는 시스템이죠
정부지원 사업에 지원하실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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