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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계약을 할 때에는 내 전재산이 걸린만큼 다른 어떤 종류의 계약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 글을 통해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하고 가야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계약 전 미리미리 확인 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고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문제 발생 요인 제거
- 계약서 정독 할 것!
- 매도, 매수인, 매매 금액 및 지급 방법, 계약 위반 시 조치 사항 체크
- 대출금 승계 여부
- 체납 세금,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 정산 방법 등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가능한 자세히 작성.
-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권리상의 문제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말소 절차를 밝거나 말소가 언제 가능한지 확인 후 명시한다.
계약자 확인
-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할 것
- 소유자 확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확인 할 것!
- 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동의했는지 여부도 확인.
-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면...
- 신분증으로 대리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 대리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인감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
필요 서류 재확인
- 미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더라도 계약하는 날 당일 다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소재지 주소를 최종 확인
- 토지대장, 건출물관리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구청에서 다시 한번 발급받아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재차 확인해야 한다.
이상, 부동산 계약 전 챙겨야 할 사항을 간단히 알아보았다 하지만 위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내가 참고 하였던 책인 나는 매일 부동산으로 출근한다라는 책을 참고하면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참고) - 나는 매일 부동산으로 출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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