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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받을때 LTV, DTI 기준이 투기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바뀝니다.

투자 및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내집마련 하실때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 같네요^^

 


투기지역

  • 지정기준
    •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기재부장관이 지정)
  • 적용지역
    • 전국 12개 지역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 총 11개구 (이상 수도권)
      • 세종시 (이상 지방)

 

투기과열지구

  •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
    • 청약률이 높은 곳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전용면적 85㎡이하는 10대 1 초과)
    • 주택 분약계약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 건축허가실적 급감
    • 주택공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히 적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 적용지역
    • 전국 29개 지역
      • 서울 25개구, 과천시, 성남 분당 (이상 수도권)
      • 대구 수성구, 세종시(이상 지방)


조정대상지역

  • 지정기준
    •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 초과
    •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10대 1 초과
    •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 적용지역
    • 전국 40개 지역
      • 서울25개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이상 수도권)
      •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이상 지방)

 

투자 자금이 부족해 LTV 70%를 바라 보시는 분은

수도권에서는 성남(분당 제외),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지방에서는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이렇게 청약을 하셔야겠네요.

저도 이제부턴 무조건 서울보다는 

성남(분당 제외),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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