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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에 자녀들에게 테슬라나 애플 등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많이 증여해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 하셨나요?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공유드리겠습니다.

 

법률<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을 찾아보니 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공제한도가 나와있네요

 

 

  자녀 증여세 신고 하는 방법 (기한 후 신고) 

저는 6개월마다 몰아서 한번씩 증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3개월만 지나면 몰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6월에 증여한 것을 3개월이 완전히 지난 시점인 10월에 신고를 합니다.

7월~12월에 증여한 것은 다음년도 4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계정은 증여를 받을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증여세 신고에서 '기한후신고' 클릭

6개월(7월~12월) 증여내역을 몰아서 하기 때문에 21년 12월 (날짜는 아무렇게)을 선택하고 아래 빨간색 정보를 채워줍니다.

 

 

증여재산은 현금으로 한 경우 아래와 똑같이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평가가액은 6개월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재산명세 합계에도 기입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 클릭

 

이제 2000만원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26) 직계존비속 부분에 위에서 입력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위 금액을 기입하면 기존에 보였던 (46) 부분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 전 신고내역을 확인해 줍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재산공제 액은 같은 숫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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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l3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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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하거나 하게 되면 관련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취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많기도 한데 이번 글에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 집을 팔고 나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세를 냅니다.

지난 4월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10~20% 중과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 전국 40개 지역 

서울 전지역(25개구),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 (이상 수도권)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 (이상 지방)



 1가구 2주택자부터 모두 다주택자라고 봐야 하나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집에서 평생 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하는 순간은 모두 2주택자가 되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임시적 1가구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단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팔아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양도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017년 8월3일 이전에 취득한 가구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되고

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한 가구는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안낼 수 있습니다. 

(단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이면 9억원 초과 분에 대해 과세를 받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 고가주택 앵도세에 대해선 다음 포트팅에서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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