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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하기 전까지 언제나 하루 2시간을 단축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2월 21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정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과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고 


남성공무원 출산휴가도 현재는 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 휴가 또한 늘어나는데요.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아이를 많이 가지라 이 말이네요


자녀돌봄 휴가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된다고 하니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자녀 계획이 있으신 공무원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는 날로날로 좋아지는데 반면 민간기업까지 정책이 확대는 언제가 되야 할까요..


아쉽게도 민간은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얘기나 발표가 없습니다. 


고용부가 발벗고 나서지 않는한 바뀌는 일은 없겠죠?


하루 빨리 민간까지 확대되어 주5일근무와 같이 당연히 쓰고 또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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