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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월쯤 부터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했던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임대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인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사실이 의무적으로 명시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와 등록임대주택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한 명시해야 하는데요.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업형 민간임대

2) 준공공 민간임대

3) 단기 민간임대


3) 단기 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데 이것을 제외한 1) 기업형 민간임대, 2) 준공공 민간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등록을 하게되면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임대의무 기간 중 주택을 파는 행위가 제한되게 됩니다.


위 내용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때 꼭 확인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겁니다.


아래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기재 되어야 하는 정보


1.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는 사실 명시

2.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3. 등록임대주택 종류

1) 기업형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8년)

2) 준공공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8년)

3) 단기 민간임대(임대의무기간 4년)


4.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된 날짜

임대의무 기간 중에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를 대비함


5.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내용

6. 임대의무기간에 주택을 파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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