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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 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되었을 때 등등 상황은 많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법적조치까지도 진행해야 하겠죠.


하지만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개인들의 전재산이다보니 전세금을 못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안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인 이러한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시면


그때부터는 두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상품 개요(임차인용)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1.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1.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전세계약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금액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한도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1.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
  •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

(2018년 2월 기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납부방법 : 일시불 또는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인 아파트에 살고있다면 1년에 총 12만8천원(2년 : 25만6천원)의 금액을 납부하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다.

위 납부방법에 쓰여진대로 일시불로 납부를 해도 되지만 6만4천원씩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서 내도 되기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다.




할인혜택 및 할인율


할인혜택 대상

- 보증신청인의(배우자 포함)연소득 4천만원원 이하인 가구

-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인 가구

-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65세 이상인 가구

- 혼인기간이5년 이하이면서 보증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할인율 : 40%



* 위 내용은 중요하거나 많은사람들이 공통적인 정보만 기재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인하여보시면 더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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