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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라도 주택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 제외 되나요?

A : 제외됩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신혼기간(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중 주택 소유한 경험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1순위와 2순위 나뉘는 기준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주택 보유 이력있지만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무주택자 기회가 많아 졌는가?

A : 내집 마련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따라서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청약과열지역 85㎡ 에서는 25%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A : 분양받은 주택으로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을 수 있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부터




 동거인, 사위, 며느리는 세대원이 아니라서 청약할 수 없나요?

A: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 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안을 통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됨으로써 청약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 : 네 제외됩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방법이 바뀐다면서요?

A : 이제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바뀝니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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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많이 심각하기는 심각한가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29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간략한 정보를 요약하자면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천만원한도에서 -> 1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과


파격적인 금리 정책으로 1.1% ~ 2.1% 까지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아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간략한 요약정보이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듯 하네요.




대출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3.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4.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5.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6.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7.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금리



※ 추가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를 한다고 하니 하실수 있으시면 꼭!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한도





더욱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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