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8년이 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여 차익을 노리려는 분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꼭!! 알고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모르고 섯불리 재건축에 투자했다간 어마어마한 세금을 정부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란

  •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 보다 초과하여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한 법이다. 즉, 주택재건축사업이 아니라면 초과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




부담기준 산정방식

  •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시점 주택가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가격 + 개발비용 )
  • 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X 부과율


(참고)

개시시점 : 재건축사업을 위한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종료시점 : 준공인가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평균주택가격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을 곱한 것으로 산정

개발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등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대한 1인당 재건축 부과율

  •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초과금액의 10 %
  •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초과금액의 20 % + 200만원
  •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초과금액의 30 % + 600만원
  •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 초과금액의 40 % + 1천200만원
  •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초과금액의 50 % + 2천만원


예를 들어, 재건축초과익이 1인당 평균 6천만원이라면

재건축 부담금 = 200만원 X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X 조합원수

= 200만원 X 1 + (6천만원 - 5천만원)의 20% X 1

= 200만원 X 1 + (1천만원)의 20% X 1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위와 같이 조합원 1인당 내야하는 금액은 400만원으로 계산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잘 따져보고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