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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가 많이 심각하기는 심각한가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29일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간략한 정보를 요약하자면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천만원한도에서 -> 1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과


파격적인 금리 정책으로 1.1% ~ 2.1% 까지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아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간략한 요약정보이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듯 하네요.




대출조건

  1. 무주택 세대주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3.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4.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5.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6.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7.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금리



※ 추가금리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를 한다고 하니 하실수 있으시면 꼭!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p 금리 가산




대출한도





더욱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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