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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초과 이익분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는 그렇게 나쁜면만 있는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장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재개발 투자의 장점과 투자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재개발 투자의 장점

  1. 청약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울과 인근 지역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2. 재개발될 주택을 이미 갖고 있다면 재개발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3.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조합원 지분 가운데 적은 지분에 투자하면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목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4. 중도금과 권리금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5. 일반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6. 남들이 선호하는 층,호수를 먼저 선택해 배정 받을 수 있다.






재개발 투자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꼭 확인하자. (재개발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1.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3. 추가 부담금과 배정받을 평형을 고려해서 구입 해야한다.
  4. 시공사와 이주비용을 확인 하자.
  5. 비례율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달라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1. 비례율 :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대지 및 건축 시설의 총가액에서 총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재개발 이전의 대지 및 건축 시설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함
  6. 재개발 주택도 권리분석은 필수이다.
    1. 철거가 거의 마무리된 지역이라면 반드시 관리처분내역서를 통해 배정 평형을 확인 하자.
    2. 입주 대상자가 실제 거주자여야만 하는지 여부 확인
    3.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도 배정이 가능한지 꼭 확인
  7.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협화음과 마찰, 행정력의 부재로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면 매물을 사도 좋다.
  8. 관리처분 시점에서 물건의 평가액이 높게 나오거나 조합원 분양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일반 분양가 예상 금액과 주변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서 이들보다 가격이 크게 높지 않다면 투자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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