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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는 개인용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시 산업재해를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개인용 자가용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자전거, 도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 동안에는 회사또는 사업주가 지급한 통근버스,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산업재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말인 즉,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시 산업재해 인정이 안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이 헌법불합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작년 10월에 법을 개정하였고 올해부터는 개인용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시 인정을 해줍니다.




출근길과 퇴근길의 범위


출근길은 바쁘니까 바로 회사로 간다고 처도 퇴근길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지 퇴근길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던지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가 애매한데요.


원칙적으로는 퇴근 시 개인적인용무 때문에 퇴근경로를 벗어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취업과 관련한 이동 시"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을 간다던지 하는 행위는 퇴근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러 간다던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를 하러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간병 행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보험비


산업보험는 무과실책임주의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의 과실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에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한다는 뜻이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 그사람의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진료비, 입원비 등 실비성격의 요양급여를 받게됨.


요양으로 일을 쉬고있기 때문에 평균급여의 70%의 급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시,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어떤것을 신청할 까?


자동차로 사고나면 자동차보험을 할지 산재보험을 신청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중복지원은 되는지 여부도 말이죠.


어느 보험에 신청하는 것은 본인 자유지만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에서는 자동차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곳 다 신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중복지급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다만, 보험 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더 많은 보험은 다른 보험의 그 차액은 받을 수 있겠죠.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있더라도 노동자가 1명 이상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가입했는지와는 별개로 노동자에대한 보상은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꼭 산업재해 신청하셔서 챙길수 있는것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자영업자는 본인 자유로 본인이 원했을 때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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