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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급하게 급전(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급전을 땡길(?)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환 이자까지 요구하지 않는 지인 또는 가족 및 일가 친척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 주변(지인을 비롯한 가족 및 일가친척)으로 부터 신용이 좋지 않다면... 제1금융권을 이용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3금융권은 손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용하면 안되겠다. 이용했다가는 장기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1금융권을 이용하게 될 때 만약 자신이 가진 예금/저금 계좌가 있다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도록 하자 해당 상품은 본인이 특정 은행의 예금 또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으로써 


예금 또는 적금액의 대부분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금담보대출이란?


특정 은행의 예금/적금(청약 포함)에 가입한 고객의 예금/적금(청약 포함)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따라서 예상할 수 없는 일로 급전 또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 


예금/적금(청약 포함)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인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A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3년간 10만원씩 부어서 36회차(360만원)의 1순위 청약적금이 있다, 


하지만 A는 명품가방을 사기위해 급전이 필요하여 청약을 깬다면.. 청약1순위를 만들기 위해 다시 1회차부터 청약적금을 시작해야 한다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예금담보대출이다. 


A가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360만원의 95%인 342만원을 대출 받는 동시에 1순위 청약적금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담보대출 정보 및 제한조건


제한조건 : 대출받을 당행은행의 예금/적금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대출금액 : 예금 또는 적금 액의 95%

상환방식 : 일시 상환



참고) 위 정보는 하나은행, 신한저축은행, K뱅크에서 공통 된 정보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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