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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동산 계약일 기준 거래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이러한 시스템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법은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http://rt.molit.go.kr/)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하게 목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최근에 재건축초과이익제 때문에 뜨거운 개포주공4단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목록을 선택 후 조회를 하고 싶은 년도를 선택합니다.


그 이후에는 차례대로 시,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조회하고 싶은 단지가 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단지명을 적어주면 더욱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18년도 개포주공4단지 자료를 찾기 위해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으로 검색하니 바로 개포주공4단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7월달 가격을 확인해보니 3층에 있는 42.55 제곱미터의 경우 10억3천만원의 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 그림 중 계약일이 1~10일로 되어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계약일을 10일 단위로 짤라서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한것은 계약일뿐만이 아닌데요.


여러 세대가 사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는 번지를 표시하였지만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대상 물건의 특정화 가능성으로 번지를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하는 지역에 모든 실거래가를 엑셀 자료로도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 특정지역에 면적이 60 제곱미터이하의 모든 거래금액을 알고싶다면...


'실거래가 자료제공' 메뉴를 클릭하셔서 특정 조건값에 값을 입력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실거래가에 대한 공개대상은 매매하여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입니다.


매매거래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닌 검인대상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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