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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집은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욱 간단한 방법으로 부동산114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1. 부동산114 '접속' > 2. 전체메뉴 > 3. 부동산 계산기 '클릭'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및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을 총 포함한 매수총비용,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포함한 많은 계산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계산기를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클릭하게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양도할 주택 소재지의 위치, 면적은 얼마인지 본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몇 주택인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선택했습니다.


정보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 넣어주시고


그 아래 보이는 취득일과 양도일도 해당 정보에 맞에 넣으신 다음 '다음' 버튼을 누르게되면


추가 정보를 넣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위해 공제 받을 금액을 적는란이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맞게 적으시면 될듯합니다.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까지 넣게된 후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래에 보이는 바와같이 과세여부와 보유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다보니 비과세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보유 주택 수를 1주택으로 선택했던게 비과세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네요.


부동산114에세 제공하는 계산기 이용하셔서 본인에게 어떻게하면 유리할지 계산해보시고 최대한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세계산기는 부동산114 뿐만 아니라 KB부동산신탁, 부동산써브 사이트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니 


아무곳이든 원하시는 곳에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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