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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라도 주택 소유한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 제외 되나요?

A : 제외됩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신혼기간(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중 주택 소유한 경험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2순위 자격이 부여 됩니다.


  • 1순위와 2순위 나뉘는 기준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주택 보유 이력있지만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무주택자 기회가 많아 졌는가?

A : 내집 마련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따라서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청약과열지역 85㎡ 에서는 25%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A : 분양받은 주택으로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하는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을 수 있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부터




 동거인, 사위, 며느리는 세대원이 아니라서 청약할 수 없나요?

A: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 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안을 통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됨으로써 청약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A : 네 제외됩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방법이 바뀐다면서요?

A : 이제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바뀝니다.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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